소형선박 요점정리 해사안전법

카테고리 없음 2018. 6. 15. 14:45

해사안전법


음향신호 


1. 장음- 4~6초간 계속되는 소리

2. 장음1회- 주위환기용과 무중(안개속)전진(항해)중, 대수속력 있는 동력선.(장1있동 )

좁음수로에서 장음1회를 들은 선박은 화답으로 장음1회를 하여야 한다

3. 장음2회- 무중(안개속) 표류중, 대수속력 없는 동력선(장음사이 간격2초간격  장2회울리고   2분이 넘지 않게 계속울린다? (장2없동) )

4. 장음3회- 의례교환용

5. 장음5회- 화재발생 시(장5화)


6. 단음 - 1초 정도 고동소리 

7. 단음1회- 침로우전(1우)

8. 단음2회- 침로좌전(2좌)

9. 단음3회- 기관후진(3후)

10. 단음 5번-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될 때, 주의환기용

11. 추월신호- 장음, 단음, 장음, 단음(추장단장단)

12. 우현으로 추월- 장음, 장음, 단음(우장장단)

13. 좌현으로 추월- 장음, 장음, 단음, 단음(좌장장단단)

14. 조종불능,조정제한,흘수제약선,범선,무중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 기관고장, 무중 정박 중, - 장음, 단음, 단음(제 장단단)



선박의 등화


15. 삼색등- 홍색 녹색 백색

16. 전주등- 360도를 비추는 등

17. 마스트등- 정횡 후방 225도까지 비추는 백색등화

18. 섬광등- 비추는 시간이 꺼져있는 시간보다 짧고 1분에 120회 이상 발하는 등

19. 현등- 좌측:적(홍)색, 우측:녹색(좌빨우녹)


20.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은 흰색전주등1개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21. 길이 12m 이상의 어선이 정박할 때 주간표시- 둥근꼴 형상물 1개


22. 예인선이 예선등(황색등)을 선미에 표시

23. 200m 초과 예인선 주간표시- 각 선에 마름모꼴(능형) 형상물 1개씩(2마1)

24. 200m 초과 예인선 야간표시- 수직으로 마스트(백색)등 3개(2백3)


25. 정박중인 선박- 야간- 정박등, 주간- 선수 부근에 마른모꼴의 형상물 1개(정선마1)


26.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 상하 수직으로 녹색, 백색 전주등을 표시, 장고형 형상물 1개


27. 조종불능선- 홍색 전주등 2개를 켜고 있음, 둥근꼴 형상물 2개(조불홍2등2)

28   조종제한선- 홍색 백색 홍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켜고 있음,(조한홍백홍)

29. 흘수제약선- 홍색 전주등 3개를 켜고 있음, 원통형 형상물 1개(홀제홍3원1)

위/아래 둥근꼴 형상물, 가운데 마른모꼴(능형) 

30. 범선- 전부마스트 꼭대기의 위에 홍등, 아래에 녹등을 표시 

31. 녹등2개- 항만준설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타선으로 하여금 통화할 수 있는 쪽을 표시하는 등화

32. 거대선- 200m 이상의 선박

33. 좁은 수로- 폭은 2마일

34. 앞지르기 선박 양쪽현의 정횡으로 22.5도를 넘는 뒤쪽

35. 삼색표시등- 항행중인 길이 20m미만 범선이 현등과 선미등 대신 켤 수 있는 등화

36. 도선선- 수직선상으로 상백등, 하홍등 


*. 개항질서법

1.정박- 선박이 해상에서 닿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 하는 것

정류: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춘것

계류: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것

계선:선박이 정박하거나 계류한 상태


2.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을 예항하고자 할 때는 3척 이상을 예항하지 못한다.

3. 입항 시 우선회단추진기선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접안방법 - 입항자세 좌현접안

4. 부산항 입항 시 전방에 홍색부표가 보이면 부표왼쪽으로 통행한다.(입항 시 부표기준 좌측통행, 배기준 우측통행이란 말과 같은 뜻)

5. 동력선은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좌현을 보는 선박



*. 해양환경관리법

1.기관일지는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

2.측정분석 3년

3.선박오염물질(기름기록부) 기록은 3년

4.해양오염방지검사증의 유효기간 5년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검사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방오시스템검사)

5.기름배출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 유분이 100만분의 1,000이상이고, 유분 총량이 100리터

6.선박에서 생기는 유성혼합물중 유분이 100만분의 15이하일경우 항행 중 배출이 가능 15PP이하


7. 선박해체시- 계획수립 후 작엄개시 7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8. 선박검사종류- 제조검사, 중간검사(1종- 중간검사, 2종- 연차검사), 임시검사

9. 고의 기름유출- 5년이하 또는 5000만원벌금

10. 과실 기름유출- 3년이하 또는 3000만원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