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수렵장과 유해조수 구제단 알아보기

뉴스 지혜 정보 2018. 8. 10. 09:59

울산시 상반기 수렵면허 면허 시험응시 결과 


총 35명 응시 중 86%인 30명 합격


제주도 상반기 37명 응시 81%인 30명 합격


경상도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 81명 응시중 70명 합격 (제 1종 수렵면허 67명인 85.8%) (2종 수렵면허 3명 100%)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 승인 시 발급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 수량 준수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승인권 50만 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승인권 20만 원이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포획 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하여 수렵할 수 있으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르면 수렵장에서 수렵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면 이를 보상하도록 수렵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35조는 수렵 중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면 1억원 이상,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3000만원 이상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수렵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통해 수렵 중 상해위험, 대인·대물 배상을 할 수 있다. 


가해 수렵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농가에 보상할 수 있다. 


수렵 금지 구역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별보호구역과 시·도 보호구역을 비롯해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이다.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이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과 수량은 적색포획승인권이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20마리이고, 청색포획승인권은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38마리다.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에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총기 입출고 장소를 ‘총기 소지자 주소지 관할서’와 ‘수렵장 관할서’ 두 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어디에나 총기를 맡길 수 있어, ‘수렵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확기 유해피해방지단/유해야생동물 방지단은 수렵면허 취득 5년 이상 경과하고 수렵장 참여 실적이 있는 모범수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