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

뉴스 지혜 정보 2018. 9. 23. 02:02

1.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


  가.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인 이론 80시간,실기 80시간 ,실습80시간 총 240시간 이수하여야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가자격(면허)소지자인 간호사 (40시간), 간호조무사(50시간),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50시간 ,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요양보호사 시험응시 하려면 이론31시간+실기11시간+실습9시간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7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


요양보호사 시험은 년 3회 시행 

  3월 , 7월 ,11월  시험이 있으면  시험일 약 2개월 전에 일주일간  응시접수를  받는다  


응시는 방문접수(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터넷 www.kuksiwon.or.kr접수가 가능


응시접수  시작일 09:00~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및 응시료를 결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32,000원  


시험 응시지역(장소) 선택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교육기관 소재지 관계없이 선택이 가능

 

 자격증 발급교부 신청은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칭 국시원)1544-4244 



참고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주관 관리 시행하는 시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사예비,치과의사예비

약사,한약사,한약조제

영양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1급/2급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장애인재활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