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 자격 조건

뉴스 지혜 정보 2018. 2. 7. 09:05



농지연금 가입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상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영농경력 5년이상이고 신청당시 농업인이여야 한다

연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농지연금은 신청대상 65세 이상과 영농경력 5년이상 적용 사유


 각종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혜택으로 부터 쇠외된 고령인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이라는 정책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최소5년의 영농경력을 두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과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지급대항이 65세인점을 참조하였 다고 한다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  농지 


가입 신청자 본인명의 농지로서 


담보로 제공한 농지 지목이 전 , 답, 과수원 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잇어야 한다 


담보 농지에 저당권등 제한 물권 설정이 없어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 가적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지


불법건출물이 설치된 농지 , 


본인과 배우자 외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있는 토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되거나 시행 고시된 개발계획 확정된 지역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