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8년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액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사고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20만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20만 원  이내에서 회수금액의 10%를 지급




대전시는 2017년 7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하였다

 


위반행위 신고방법은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청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하면 된다고 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이 되며,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 많이 신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동일한 신고자가 수령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일년에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게 제한하였고 


신고대상자가 같은 동일 위반행위  일 경우는 최초 신고자만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 


대전시,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