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안에 발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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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이 사실상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대통령  중임제는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다시 당선되지 않더라도 추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대통령직에 다시 도전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 단임제로 2017년 05월 10일부터  2022년.05월09일 까지 이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틀별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하여 정부안 발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들의 합의된 국회안이 나온다면   정부안은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