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속초시는 일부 시민들의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나, 시내외곽과 골목길 등 한적한 곳 중심으로 차량등을 이용하여 심야 불법투기 행위를 방지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제도 적극적으로 운영 홍보하기로 했다 .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용을   시 홈페이지 게재, 배너기 설치,현수막게첨, 홍보물 제작 등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대상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 방법

공익신고자는 위반일시 및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위반행위 장면을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 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시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 건당 1만5천원에서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속초시는 한편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클린지킴이(CCTV)을 설치한다는 행정 예고를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