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소형선박 조종면허① 따기

뉴스 지혜 정보/해기사 소형선박 2018. 5. 22. 13:48





해기사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수면비행선박조종사 모두 해기사에 포함되는 직종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5톤이상 25톤 미만의 소형선박(낚시배, 어선)을 조종 할 수 있는 면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lems.seaman.or.kr/main.do


2018년  해기사 소형선박 시험일정

http://lems.seaman.or.kr/Lems/LAExamSchedule/selectLAExamScheduleView.do





소형선박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기준 


4과목  과목당 25문제 100문제 출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과목 합격 유효기간 2년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1과목당 60점 이상 취득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 과목합격한 자가 불합격과목만 계속 응시할 경우 합격유효기간은 2년이며,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과목을 응시할 경우기 과목합격은 취소됩니다.

과목합격을 포기하고 전 과목 응시하여 과목합격이 발생될 경우 최종 과목합격이 인정됨

 



필기 최종합격 유효기간 3년


해기사시험 최종합격일로부터 3년이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발급 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형선박 조종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있으면 운항 경력을 대체할 수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