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님께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구형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죄가 무겁지 않은 사건을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를  담당판사가 내리는 제도 




우리가 단순 쌍방 대부분 폭행으로 서로 합의가 하거나 안하거나 피해가 경미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때리는 경우나 , 교통사고로 아주 큰 인사 사고가 아닌 경우 약식명령을 과태료나 벌금을 때리는 경우도 약식명령 이라고 하는 듯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스마트폰 같은 기계장치로촬영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 하는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는  2011년 1535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했고  2017년  7월 말 기준 3286건으로  적발 건수가 아주 높아 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몰카나 몰카피해가 극증하므로  주 피해대상인 여성분들과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으로 신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가 늘어나 것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하철 몰카,버스 몰카, 해수욕장 몰카 외에도  서로 합의해서 찍은후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한다고 협박하는것도 범죄도 많아지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오해로 인하여 신고가 되어도 아주 머리가 아프고 잘못하면 인생 큰 오점을 남겨서 보통 사람들에게 아주 머리가 아픈 문제로  변호사가 없으면 해결이 힘든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법조계분 들은  그리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일단 스마트폰 사진을 찍을때 다른 사람이 사진에 들어오지 않나 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