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뉴스 지혜 정보 2017. 12. 30. 18:29



국민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17년12월  30일 실시되는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2016. 7. 13.(수)부터~ 2017. 9. 30.(토)까지 기간에 증에




특별감면 상세 내역


1.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


2.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4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제외


 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  횟수 관계없이  감면대상 제외 

,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대상 제외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일(’17. 12. 30.) 기준하여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 대상제외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 연휴 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본인의  특별감면 해당 확인 여부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intro/intro.html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e-FINE] http://www.efine.go.kr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평일 09:00~18:00에 경찰민원콜센터(☎182)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 불가능)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017년12월  29일(금)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 30.(토)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2017. 12. 30~2018. 1. 1)중에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 제공




출처] 2017년 12월 30일(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됩니다!|작성자 폴인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