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도 적발 신고 포상금 300만원 및 누수 신고 포상금 3만원
뉴스 지혜 정보
2018. 3. 3. 13:1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60조(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수도를 적발하거나 제보를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 는 공무원 2.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