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뉴스 지혜 정보
2017. 12. 30. 18:29
국민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17년12월 30일 실시되는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2016. 7. 13.(수)부터~ 2017. 9. 30.(토)까지 기간에 증에 특별감면 상세 내역 1.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 2.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4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제외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