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사님 300만원 벌금 구형받음
뉴스 지혜 정보
2017. 12. 11. 10:06
현직 판사님께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구형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죄가 무겁지 않은 사건을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를 담당판사가 내리는 제도 우리가 단순 쌍방 대부분 폭행으로 서로 합의가 하거나 안하거나 피해가 경미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때리는 경우나 , 교통사고로 아주 큰 인사 사고가 아닌 경우 약식명령을 과태료나 벌금을 때리는 경우도 약식명령 이라고 하는 듯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스마트폰 같은 기계장치로촬영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