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뉴스 지혜 정보
2018. 3. 2. 20:40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 소방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는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도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은 신고자가 주소지가 같은 지역일 경우만 인정하기도 한다 신고 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대상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비파라치)-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