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예약 취소는 1시간전, 돌잔치 회갑연 예약 취소는 1개월이전 예약금 환급
뉴스 지혜 정보
2018. 2. 28. 14:37
공정거래위원회는2018년 2월 28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식당예약 취소 1시간전, 돌잔치 회갑연등 연회 예약 취소는 1개월이전 예약금 환급 공정위는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연회예약 취소에 따른 예약금 환급 규정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을 예약하고 1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환급 받지 못한다 예약일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식당예약 취소 따른 예약금 환급 규정 식당은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