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군복무면제  키 175cm 기준 과체중 초저체중 체중42.8kg미만 ,153.2Kg 




초저체중, 초고도 비만인 남성은 군대에 안 가게 된다. 지금까진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로 병역을 치렀다.

2018년 2월1일 부로 제 5급 전시근로역을 받는다. 


전시근로역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만  동원 징집되는 병역처분이다.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2018년2월 1일 시행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저체중이나 비만이면 5급으로  신설



지금까지초저체중 초고도 비만은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된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BMI 14 미만 또는 BMI 50 이상인 경우 새로 만들어진 5급으로 판정된다.  



BMI 14는 키 175㎝에 몸무게 42.8㎏, BMI 50은 키 175㎝에 몸무게 153.2㎏이상 


초저체중이나 초고도 비만인 사람은 기초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정안 이전에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5등급 에 해당하면 변경된 병역처분을 받게 되고  현제 대체복무 근무자도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적용이 된다고 함 




http://pdf.dema.mil.kr/pdf/pdfData/2018/20180202/B2018020202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