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뉴스 지혜 정보 2018. 4. 17. 17:27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소득인정액을 기준

  

만 0~5세(0~71개월) 아동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는다. 

즉 9월분 기준이면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금액은 2018년에 한해 적용되고,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지급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 9월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로 수당을 받지 못하면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주의 할점은 신청자가 신청 시점을 놓쳐  지난 달 수당을 신청하면  지급이 안된다 .


단,출생아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 적용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현금 지급이 원칙


 아동수당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지는 월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 가구는 5만원만 지급된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지 않는다. 수당의 특성이다. 매년 10만원 고정액을 지급한다.  



아동 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복지급 하고 별도로 꼭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동수당 기준의한 선정기준액 기준 소득이 상승 또는 줄어든 경우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아동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때 변동 사항이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한다. 


-아동수당 신청할 때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아동은 국내 체류기간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9월1일 이미 국외에 있는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적용한다. 즉 5월15일부터 국외에 있는 아동은 9월1일 이미 90일이 넘은 상태여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이다.


아도수당 관리 보호자 변경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 받은 경우에나 학대 우려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 받으면 아동수당을 지급·관리를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으로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