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용어 2편. 기소유예 입건유예 차이점 ?

뉴스 지혜 정보 2018. 5. 2. 07:17

최근래에 유명 걸그룹 멤버인  2N1의 멤버인 가수 박봄의 마약류 의약품 (암페타민)밀반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 것 에 대해 논란이 되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차이를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하나(범죄행위 자체는 사실), 기소하는 검사가 보고 판단하기에 그 행위가 경미하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기소)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 즉 피의자에게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므로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는 않으나 

개인의 범죄기록을 알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이력이 포함되며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이 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으로 나눈다 


둘 다 불기소처분으로 유죄로 확정되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혐의 처분은 범죄행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또는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행위는 인정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처벌을 하기에는 가혹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의자가 자기는 죄가 전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검사의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은 형사적인 판단이고 민사적 문제는 별개로 본다 



입건 유예


입건유예는 정식적인 법정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박봄받은 것은  내사종결  내사 중지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내사란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하지 전에 하는 조사라고 보면 된다 


기소유예된 범죄이력은 포함이 되지만


입건유예는 범죄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0년 박봄의 마약밀수 사건에 입건유예가 현제 다시 주목 받는 이유는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2개월 먼저  동일한 암페타민 밀반입으로 마약밀수  범죄를 저지를 전 삼성직원은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박봄은 10월12일에 암페타민 밀반입 마약밀수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한달 반만에 내사 중지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것과  그당시 담당 검사및  지휘라인 검사들이 김학기,김수창,이용기 검사로 김학기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어 있고 김수창은 음란공연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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