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형벌의 종류는 자유형,재산형,명예형이 있다 



1. 자유형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로  감옥살이,슬기로운 감방생활)


2018/05/02 - [뉴스 지혜 정보] - 법정 용어 1.집행유예 와 선고유예 차이?


 자유형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격리·구금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가. 징역(형법 제67조) : 교도 내에 구치하여 정역(사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 

유기징역1월 이상 30년 이하. 형이 가중시 최대 50년

무기징역은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엄한 형벌이다


나. 금고(형법 제68조) : 교도소 내 구치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주로 정치범, 과실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해지는 형


 2018/04/29 - [뉴스 지혜 정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 ?? 금고 형?



다. 구류(형법 제68조) :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집행되는데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금고와 구류도 수형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역 작업을 과할 수 있다(형행법 제38조) 


2. 재산형 (국가에 돈을 내는 형벌)

 

 가. 벌금: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  형벌로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 


최소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감경 경우는 5만원 미만도 납부가능)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되며 잡혀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1일~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가 된다

 

 나.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다. 몰수: 다른 형벌에 부가되어 과해지는 부가형, 범죄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박탈 후 국고에 귀속 


3. 명예형


가. 자격상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선고시, 형의 효력으로 자격의 상실 

-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나. 자격정지: 일정기간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의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