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용어 4편. 선고와 구형의 차이

뉴스 지혜 정보 2018. 5. 3. 13:11

2018년 4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용인 일가족 살해 하고 뉴질랜드로 도주 했다가 잡힌 피고인 김성관(36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8년부터 살인죄와 강력범죄인 미성년자 납치,성폭행 , 패해대상이 아동,노인 장애인,여성인 경우와 살해 이유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복살인 ,묻지마 살인 등 인명 경시 성향이  합져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형을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하고 사형까지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여 구형 형량을 상향 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구형과 선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 보았습니다 



구형 求刑(검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한 근거로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선고(판사)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하는데 보통 판결 주문의 낭독과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있다. 

판결 선고: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된다



2018/05/02 - [뉴스 지혜 정보] - 법정 용어 1.집행유예 와 선고유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