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 용어 5편. 체포영장 · 구속영장의 차이

뉴스 지혜 정보 2018. 5. 4. 16:30

수사기관에 체포 · 구속을 허용하는 법관의 허가장을 영장이라고 한다 

 체포 · 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체포 · 구속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73조, 200조의 2, 201조 1항). 즉 체포 · 구속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이 체포 · 구속 할 수 없다 .



구속영장유실질심사(법원)

 

체포 ·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고,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실질적심사권(實質的審査權)을 가지고 체포 ·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 ·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 · 구속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체포 ·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 주거 · 죄명 · 공소사실의 요지 ·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 유효기간( 체포영장은 48시간, 구속영장은 10일)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5조 1항, 200조의 5). 

체포 ·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뿐이다.


체포 · 구속할 때에는 체포 ·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하여 체포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장 없이도 체포 ·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3, 4항, 200조의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체포영장 


경찰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진출석을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하여 발급 받는  허가장으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 강제적으로 연행이 가능하고 체포기간은 4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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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1.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 검찰에 영장담당검사에게 신청하고  이를 담당검사가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2.검사는 법원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하고 법원을 심사를 하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발급을 한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의한 구속기간은  모두 10일 이내(제202조, 제203조)이나, 검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


2018/05/02 - [뉴스 지혜 정보] - 법정용어 2편. 기소유예 입건유예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