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란? 국무회의 구성원과 역활?

뉴스 지혜 정보 2018. 5. 15. 20:27

국무회의 


대한민국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되고,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규정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개항.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榮典授與)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장 여부의 결정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국가장법 제2조).


대통령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제3항).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사범 몰수금품처리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3조 제1항).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거나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의안제출권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은 위와 같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라도 처, 청,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의 서무를 관장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후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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