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이란?

뉴스 지혜 정보/해기사 소형선박 2018. 5. 31. 03:27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이란?




개항질서법[開港秩序法]


항의 항계(港界)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개항이란? 


내·외국적 선박이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항구

항계: 항구의 경계. 

개항과 그 항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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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난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박구역이 아닌 구역에 정박하는 경우 선장은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허가를 받아한다

 20톤 이상의 선박계선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모두 해당 선박은 지방해양

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계류해야 한다.


계선:선박을 운항을 중지하고 계류하거나 정박하는 것

계류: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

정박:해상에 닻을 내려 놓고 운행을 멈춘 상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안전과 개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잡종선: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노와삿대만으로 운행하는 노도선,기타 유사선박으로 잡종선은 항계안 출입이 하거나 입출항시 지정항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동력선이나 범선에 진로 방해를 하지말아야 하는 피항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