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반려견을 격리·안락사 할 수 있게 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최근 자주 일어나자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2018년 1월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희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견 범위 확대 


 맹견 견종은 현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견에서  라이카, 캉갈, , 오브차카, 마스티프, 울프독(늑대개)과 그 외 유사 견종 및 잡종견으로 확대 늘려 지정하고 


맹견이  외출시는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토록 했다. 

그리고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와  개의  체고 40㎝를 넘는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여 공공장소 출입시  2m 이내 목줄 착용과 입마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대형견은   작은개들보다 커서 같은 행위라도 사람 생명에 위협을 할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애견관리위반에 대한 개 파파라치 제도운영


맹견의 반려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맹견과 그 외 반려견 모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했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것을 3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 미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담당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사람을 문개는 견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격리나 안락사 가능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지자체장이 소유주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에 따라 훈련 조치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이전까지는 소유주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개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었다. 다만, 이 제도는 반려견 소유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시  견주에 대한 벌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현 형법상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숨지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쳐했지만 ,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됨. 자기의 개로 인해 상해를 입혔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 관리 규정위반 과태료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반려견 의무등록 제도 개선


 동물등록 시기를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여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하고 . 현제 내·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던 무선식별장치를 유실·유기 가능성이 적은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