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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적 적용하는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6,470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1,060원) 인상된 7,530원 (시급)


2018년 법정 최저임금 월급 1,573,770 원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점점 가까워 지고 있군요

 

멍꾼 생각엔 조금씩 사용자 노동자 서로를 입장도 이해하고  양보해서  서로 웃우면서 1만원 시대를 맞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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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인 군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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