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65세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짖는 분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땅을 담보로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다 

 영농 경력 5년 넘는 농민이여야 하며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한테 권리가 승계 된다.

농지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는 그동안 수령한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쳐 상환하면 된다 .  현재 상환이자는 연 2%이다  


농지 연금에 가입한 뒤에도 본인이 직접 농사도 짓고 임대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농지연금도 받고 농사도 지을수 있으니 일거양득 이라고 한다 

농지연금은 땅시세에 따라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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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제도는 2011년 시작되어 현제 2017까지 연금가입자가  전국에서 8천631명 이며 평균 가입연령은 73세라고 한다 .



농지연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에 911명이 가입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에는 1천848명이 가입해 17.2%의 증가 했다고 한다 .

 

농지가 가격이 최소 1천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대의 땅을 담보로 내놓고 매월 달 10만∼3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 1인당 평균 담보가액은 1억6천700만원, 평균 연금 수령액은 91만6천원이다.

 

농지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  종신형은 평생동안 나누어 받는 것이고 기간형은 5년,10년, 15년간만 수령하는 방식이고  기간형이 연금 수령금액이 높다.


 또 연금 일시 인출형으로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경영 이양형이라고 해서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27% 연금을 더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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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늘어나는 수명에 비해 노후 준비는  부족한 농촌 현실에 따른 방안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해마다 가입자가 10% 이상 증가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소유한 65세 농민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1.77% 라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상환금 이자를 2%로 낮추었고, 가입 연령 기준도 완화 하여 부부 모두 만 65살 에서  가입자만 만 65세 낮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