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다

뉴스 지혜 정보 2018. 2. 8. 10:24







노령연금 


우리나라사회보험이라고 하여 국민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장기요양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이상 5개)가 이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속한 연급 급여중 노령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으로  노령연금은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포괄적인 개념 속에  포함된 다양한 급여 종류중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급여(반환 및 사망일시금)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5개의 개별법이 있다 


그중에 기초연금법이  우리가 혼란을 가지고 오는 2007년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이다  현제는 2014년7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뀜.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전체 노인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일때 지급자격 부여 하고 매월 일정금액  지급받는 제도 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연금으로


2017년기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