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병보증금 제도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병파라치)
뉴스 지혜 정보 2018. 2. 12. 09:30
환경부 빈병보증금 제도 위반 신고 포상금 (병파라치) 제도 운영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빈병보증금 제도를 시행
일인당 하루에 30병 이내에서 구입처 관계없이 가까운 소매점에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가져다주면 각각 100원과 130원 등의 보증금을 지급.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구입처는 공병 수량 제한이 없이 빈병을 반환,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어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 빈병보증금 제도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병파라치)
2018년 부터 빈 병을 도소매업체에 반환하면 일정 보증금을 지급하는 ‘빈병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보증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동영상 기록물 등)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관할기관이 해당마트에 나가 위반사실을 조사한다. 병파라치
???????????????????????????????고양시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20만 원이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
http://www.me.go.kr/issue/reuse/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임의로 빈병 반환일을 정하여 평일이나 주말 등 특정한 날짜를 빈병을 수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다
마트측 입장에서는 빈병을 고객이 수시로 가지고 오면 빈병을 전문 당당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임의로 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 보상금을 챙기려는 이른바 ‘병파라치’로 증가를 우려되고 있다
신고자가 대형마트가 정한 빈병 수거일이 아닌 날을 일부러 골라 마트를 방문해 빈병 반환을 시도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몰래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빈병 재활용을 촉진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빈병을 가져오면 언제든 반환금을 지급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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