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음주시 과태료 부과 .





3월 13일 부터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되는데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일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다고 한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등 산에서  음주 금지를 하는 이유는 음주후 산행을 하다가 인지력과 균형감감이 떨어져  일어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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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로 인해서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는 5 년간 64건이나 일어나는데 , 추락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 난다고 합니다.



음주 금지 장소가 탐방로와 산 정상, 대피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도 나오기도 하고 일부 등산객들은 음주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간은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하고  음주금지  대상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