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 ,10만원 부과(산행음주 금지)
뉴스 지혜 정보 2018. 3. 10. 22:44
산에서 음주시 과태료 부과 .
3월 13일 부터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되는데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일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다고 한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등 산에서 음주 금지를 하는 이유는 음주후 산행을 하다가 인지력과 균형감감이 떨어져 일어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실제로 음주로 인해서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는 5 년간 64건이나 일어나는데 , 추락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 난다고 합니다.
음주 금지 장소가 탐방로와 산 정상, 대피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도 나오기도 하고 일부 등산객들은 음주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간은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하고 음주금지 대상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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