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제도
뉴스 지혜 정보 2018. 4. 4. 15:01
월급상근예비역이란상근예비역 복무기간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선발상근예비역과 공익차이상근
현역병이 군복무중 자녀가 생긴 경우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상근 예비역 편입 대상자
미혼 ,결혼 , 이혼 상태에서 친자녀가 있으면 가능하나 미혼이나 이혼일 경우는 자녀 양육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친자녀가 있더라도 의과 치과 수의학과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 및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자는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자 증빙 서류
상근예비역복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이혼자이거나 미혼인경우는 자녀양유권 유무 확인 증명서류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될 경우 주거지 기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내 지역부대에 배치된다
상근예비역 편입절차는 편입희망대상자가 현제 소속부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속부대는 각군 본부에 보고하며 2~3주 서류심사를 걸치고 승인이 나면 전역처리후 상근예비역으로 배치된다
상근예비역과 현역병 차이 출퇴근을 하느냐 안하느냐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육군은 5주, 해군은 6주 , 해병대는 7주)을 마친 후,
자택에서 군부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무지는 집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이며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같다
.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으로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급되며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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