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뉴스 지혜 정보 2018. 7. 8. 03:59
오토바이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4년 4월 7일 시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륜차 정기 검사대상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 260cc초과 이륜자동차
신조차는 사용신고후 최초유효기간이 3년이 경과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유효기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이내
※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검사신청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재검사기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경과 이륜자동차 조치사항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
·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 유예 가능 사항 및 신청방법, 검사 경과 시 벌칙·과태료 및 법적근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명령
이륜차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신청서 없음)
- 의무보험영수증(검사를 받은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검사수수료 : 15000원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 없음
이륜차 정기검사항목
배출가스,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의해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검사 시행
검사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 이내 경과한 경우 2만원, 매3일 경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과태료는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며 검사 경과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유효기간연장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도난 ∙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난사실확인원 등)
※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현행 260c초과 이륜차인 정기 검사대상을 중소형 이륜차 50~260cc이하도 포함 검사대상으로 확대한다
검사 확대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 검사 시기는 오는 2021년 ,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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