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뉴스 지혜 정보 2023. 11. 2. 06:42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32,000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취득 면허가 두개 이상이라면 따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이 선택하여 하나만 교육받으면 된다
예)굴삭기 면허, 지게차 면허가 있다면 아무거나 하나만 교육받으면 됩니다
이상인 경우는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 기준으로 안전
교육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개는 2008년에 취득하고,
다른 1개는 2011년도에 취득한 경우는 나중에 취득한 면허를 기준으
로 2021년도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 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과정’ 중에서 신청인이 건설현장에 많이 투입하는 기종이 속한 교육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포함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전원이 안전교육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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