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약 하는 법, 연납제

뉴스 지혜 정보 2018. 1. 8. 11:07

자동차세 절약 하는 법


자동차세 연납제를 이용하라 



연납제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로


선납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한다  


 1월(10%), 3월(7.5%), 6월(5%), 9월(2.5%)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2018년 1월 연납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이하 연납제) 세액공제 혜택 활용하면 매년 5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 




우리 중에  연납제를 알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한꺼번에 목돈이 나간다는 부담감으로 연납제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카드 결재를 한다면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있다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면  한번에  큰 금액이 나가지 않고 자동차세를  연납제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자동차세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994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직접 걷어 사용 지방세라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연납제를 도민이나 시민들 많이 이용한다면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높아져 재정이 좋아진다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의 납세율을 높이고 절세를 해주는 좋은 제도인 연납제를  홍보 등을 강화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