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면제대상
뉴스 지혜 정보 2018. 1. 11. 23:22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자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매년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에 편입된다
하지만 민방위교육면제 대상도 있다
민방위면제대상에 대해 알아 봅니다
민방위훈련면제
민방위훈련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1.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2.외국여행 중이거나 체류중인 자 중 그 기간이 3개월이상
3.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4.민방위훈련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민방위 교육유예 대상
민방위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1.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2.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그 기간이 3개월 미만
민방위교육인정 범위 (자체교육인정 : 제34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해안무선국 정비사,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항공법 제 112조에 의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각종 갱내종사자 (광산)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실기강사,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우편집배원,모범운전자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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