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 용어 5편. 체포영장 · 구속영장의 차이
뉴스 지혜 정보
2018. 5. 4. 16:30
수사기관에 체포 · 구속을 허용하는 법관의 허가장을 영장이라고 한다 체포 · 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체포 · 구속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73조, 200조의 2, 201조 1항). 즉 체포 · 구속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이 체포 · 구속 할 수 없다 . 구속영장유실질심사(법원) 체포 ·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고,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실질적심사권(實質的審査權)을 가지고 체포 ·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 ·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 · 구속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체포 ·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