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
뉴스 지혜 정보
2018. 5. 1. 10:35
2018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했을 때 어떤것이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과태료,범칙금,벌금 그 차이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치금을 구분하는 법은 교통위반시 단속을 한 대상이 무엇 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에게 위반 장소에서 직접 운전자가 위반 스티커를 받은 경우 범칙금이라고 하고 대부분 벌점을 함께 받지요 범칙금을 납부기간 1차 2차 경과되면 원금의 50%가 가산되며 벌점과는 상관없이 건당 40일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정지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정지가 풀립니다그래도 안내면 벌금형 변경됩니다 범칙금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