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
뉴스 지혜 정보 2018. 5. 1. 10:35
2018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했을 때 어떤것이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과태료,범칙금,벌금 그 차이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치금을 구분하는 법은 교통위반시 단속을 한 대상이 무엇 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에게 위반 장소에서 직접 운전자가 위반 스티커를 받은 경우 범칙금이라고 하고 대부분 벌점을 함께 받지요
범칙금을 납부기간 1차 2차 경과되면 원금의 50%가 가산되며 벌점과는 상관없이 건당 40일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정지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정지가 풀립니다
그래도 안내면 벌금형 변경됩니다
범칙금을 납부 했다고 해도 벌점 초과에 의한 면허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벌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등 무인단속장에 과속이나 신회위반 사진이 찍혀 자동차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
벌금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같은 형사처분관련 법규위반시 법원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지명수배가 되고 잡히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이파인 www.efine.go.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http://www.kics.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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