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 ?? 금고 형?
뉴스 지혜 정보 2018. 4. 29. 06:15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자격을 유지나 취득. 취업을 하거나 각종 시험을 응시하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제한이나 박탈 기준으로 형법상 처벌받은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 으로 되어 있다
금고 이상이란 어떤 기준인지 알아 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자" 보통 대부분 이런 형태로 자격 제한이나 면직에 대한 규정이나 형식으로 나온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
형의 확정이란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을 받고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소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상소나 항소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확정이 된다
즉 금고형이상이란 금고형을 포함한 징역형, 사형을 확정 판결 받아 수감이 결정된 것을 말한다
만약 금고나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확정 판결이 났다며 징역형이나 금고 이상이 형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확정이 난 것이므로 직장의 사규나 시험응시 자격에 집행유예 관련 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한 자격의 정지나 제한, 면직 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금고형 확정과 징역형 확정
형사 처분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형사처분의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형 :파렴치범(강도,강간,절도,사기죄)으로 강제 노역을 해야함
3. 금고형: 비파렴치범(정치범,과실범) 강제 노역의 의무가 없다
4. 벌금형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복역중 역무인 노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 등이고 노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할 수 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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