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 ?? 금고 형?
뉴스 지혜 정보
2018. 4. 29. 06:15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자격을 유지나 취득. 취업을 하거나 각종 시험을 응시하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제한이나 박탈 기준으로 형법상 처벌받은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 으로 되어 있다 금고 이상이란 어떤 기준인지 알아 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자" 보통 대부분 이런 형태로 자격 제한이나 면직에 대한 규정이나 형식으로 나온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 형의 확정이란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을 받고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소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상소나 항소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확정이 된다 즉 금고형이상이란 금고형을 포함한 징역형, 사형을 확정 판결 받아 수감이 결정된 것을 말한다 만약 금고나 징역형이 집행유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