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월 연금을 받는 제도
뉴스 지혜 정보
2018. 2. 6. 10:41
농지연금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65세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짖는 분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땅을 담보로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다 영농 경력 5년 넘는 농민이여야 하며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한테 권리가 승계 된다.농지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는 그동안 수령한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쳐 상환하면 된다 . 현재 상환이자는 연 2%이다 농지 연금에 가입한 뒤에도 본인이 직접 농사도 짓고 임대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농지연금도 받고 농사도 지을수 있으니 일거양득 이라고 한다 농지연금은 땅시세에 따라 적용된다고 한다 . 현제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제도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