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면제대상
뉴스 지혜 정보
2018. 1. 11. 23:22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자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매년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에 편입된다 하지만 민방위교육면제 대상도 있다 민방위면제대상에 대해 알아 봅니다 민방위훈련면제 민방위훈련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1.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2.외국여행 중이거나 체류중인 자 중 그 기간이 3개월이상 3.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4.민방위훈련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