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제도
뉴스 지혜 정보
2018. 4. 4. 15:01
월급상근예비역이란상근예비역 복무기간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선발상근예비역과 공익차이상근현역병이 군복무중 자녀가 생긴 경우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상근 예비역 편입 대상자 미혼 ,결혼 , 이혼 상태에서 친자녀가 있으면 가능하나 미혼이나 이혼일 경우는 자녀 양육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친자녀가 있더라도 의과 치과 수의학과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 및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자는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자 증빙 서류 상근예비역복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이혼자이거나 미혼인경우는 자녀양유권 유무 확인 증명서류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될 경우 주거지 기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내 지역부대에 배치된다 상근예비역 편입절차는 편입희망대상자가 현제 소속부대에 증빙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