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2009년11월26일 부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뉴스 지혜 정보
2017. 12. 16. 14:16
혼인빙자간음죄 : 혼빙죄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 중“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 한 자”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 남성만을 대상 적용되므로 남녀평등에 반할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 하는 법률이므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 혼인빙자간음죄 : 혼빙죄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 구형법 제179조의'사기간음죄'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나라의 1953년 형법 제정 때 포함된 법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약한 여성을 보호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