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  혼빙죄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 중“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 한 자”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  남성만을  대상 적용되므로 남녀평등에 반할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 하는 법률이므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





혼인빙자간음죄 :  혼빙죄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 구형법 제179조의'사기간음죄'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나라의 1953년 형법 제정 때 포함된 법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약한 여성을 보호의 명목으로 이 법이 유지시켰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 하여 간음 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


 

 현대로 들어와  성 개방 의식이 확산되면서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성적 사생활을 국가가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 혼인빙자간음죄는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내게 되었으며  헌재는 재판관 9명중 6명이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으로 의견을, 혼빙죄는 우리나라 법에서 사라졌다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 반대의견 낸 헌법재판관 3인은 


위 조항이 처벌대상의 가벌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져 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그 상대에게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