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음주문화와 조두순 심신미약

뉴스 지혜 정보 2017. 11. 11. 09:00

잘못된 음주문화 와 조두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요즘 한참 사회를 떠들썩하고  재 조명 되고 있는것이 

2008년 12월 11일 한 미친 인간이 어린아이를 폭행해서 기절시키고  성폭행하고  신체까지 심하게 회손시킨   나영이 사건 


그놈이 격리시설에서 조금있으면 나온다는  것이다  


아동 강간범 조두순   다른나라 같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당연한건데   겨우 12년의 형을 2020년 12월에 앞으로 3년후면 출소  사회를 활보 하고 다닌다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 판결 


2009.3.4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 

2009.3.27 

1심 심신미약 인정 징역12년 선고 판결됨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형이 확정되었다 


현제 국민들이  화가나고 분개해서 조두순 출소 반대   출소반대  국민청원을  하고 있다

  


2017년 11월 11일  오전 7시 30 분 현제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 청원이 444,641명 참석 하여 고 법무부는 현제 영구 격리시킬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는 했으나 

2017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에  참석한 법무부  이금로 차관은 " 아동을 상대로한 성폭행은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영구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 고려중 이다" 했다 


현실적으로는 조두순에게 적용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법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금로 법무부 차관에게 거론한 음주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판결에서 인정되어 감형이 된 조두순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의 경우는  음주에는 심신미약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음주 사유 감경 폐지도 고려하겠다 한다 


현실적으로는 조두순에게 적용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법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심신미약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심실 상실보다는 경증으로 정신지체 ,신경쇠약,히스테리,노쇠,알콜 중독,경증 정신질환,공황장애, 가벼운 뇌성마비,조울증, 간질등이 포함되여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한다  


심신미약의 판단을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은 최종적으로 법적 규범에 따라 재판관이 판단하는 법률적 문제이다 

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10조2항> 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형이 감경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고치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이 19대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적용을 감경을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발의 하였으나  현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음주에 사유를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았다면  조두순은 다시 사회에 나와 활보하는 꼴은 안볼 수 있었다  


나영이 사건전에도  조두순은 전과 18범으로  그전과중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여 감형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음주에 대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  

왜 이리 너그러운지 그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알아야 하고 


음주를 핑계로 감형할것이 아니라 음주시에  저질은  살인, 성폭행, 일방적인폭력 그리고 음주운전은  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