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최성 시장)는 일산구, 덕양구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한다 2018년2월5일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의하여   경고,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기준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이나  고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75-2755~8)로 하면  된다.


 고양시는 한강을 비롯해 79개 하천이 산재해 있는 시의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 공무원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