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

소방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는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도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은  신고자가 주소지가 같은 지역일 경우만 인정하기도 한다 


신고 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대상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비파라치)
-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노루발 설치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방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각 지역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1인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을 지급된다 . 


신고포상제도는 국민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알려져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