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조종면허시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뉴스 지혜 정보 2018. 3. 3. 17:02




드론면허 학과시험은 전문교유기관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시험을 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학과시험은 면제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조종면허라고  하는 것은 초경량비향장치조정면허에 속하면  거기에 무인비행장치가 있고 다시  무인멀티콥터 조정자 자격면허를 말한다 


드론조종면허는 드론의 무게가  12kg초과하고  150Kg 이하의 무선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적사용하는 조정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하는 항공 조정사 자격시험의 일종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 면허이다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드론 조종면허 응시자격은 14세이상 해당 비행장치를  20시간 이상 비행경력 있는 사람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응시가능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항공교육훈련포털 https://www.kaa.atims.kr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