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60조(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수도를 적발하거나 제보를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

   는 공무원 

2.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④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산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부정 수도 적발 및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시 도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