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9월부터 단속·처벌



그동안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음주를 단속하고 적발되면 처벌을 할 수도록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단속 규정을 만들어 공포를 하였다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 20만원 이하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오는 9월 이전까지는  단속 처벌에 대한 계도 기간을 두지만 그이후 부터는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고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실형으로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를 할 정도로 이고  영국은  우리돈으로 약 370만원정 이하 벌금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물렁한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 보다도 더 강한 처벌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던 자전거던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을 꼭 가슴에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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